10대 의붓딸을 2년여 동안 성폭행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3년 7월 하순 오후 6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A양(17·피해 당시 14)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0월 하순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