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서장 박동수)에서는 ‘16. 1 26. ~ 3. 8. 사이 생후 2개월된 피해자를 주 3회 가량 꼬집고 때려 온몸에 멍과 골절상 등을 입혔음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오던 중, ‘16. 3. 9. 05:50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다며 아기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고의로 떨어뜨려 두부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입에 분유병을 억지로 물린 뒤 담요로 얼굴 주변을 감싸 고정시킨 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친부와 친부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친모를 검거하여, 피의자들 진술 및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친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습아동확대 및 방임) 위반, 친모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방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혐의내용
경찰에 따르면 친부는, 경제적 어려움 및 피해자 육아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육아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된 것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밉다는 이유로, ‘16. 1. 26. ~ 3. 8. 사이 생후 2개월된 피해자를 주 3회 가량 꼬집고 때려 온몸에 멍과 머리 · 팔 · 갈비뼈 등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 방임, ‘16. 3. 9. 05:50경 안방 아기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울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들어 올리는 중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두부 손상을 가하고,
* 무릎을 조금 구부린 상태(가슴 높이 약 56cm)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던 손을 고의로 놓아 방바닥에 떨어뜨림
피해자가 계속 울어 화가나 피해자 배를 깨무는 등 폭행후 입에 분유병을 억지로 물린 뒤 분유병이 쓰러지지 않게 담요로 얼굴 주변을 감싸 고정시킨 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친모는, 친부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온몸에 멍 등 상처를 입혀 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수사 착수 경위
경찰에 따르면 3. 9. 16:55경 부천 ○ ○ 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로부터 ‘2세된 여아가 사망한 상태로 왔는데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가 많다’라는 아동변사 112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온 몸에 멍자국이 보이고, X-레이 촬영 결과 신체 여러 곳에서 골절의 흔적이 나타나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다, 수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 범행 동기 및 수사 결과
그동안 ,피해자 부검결과 및 병원 진료내역, 주거지 주변 CCTV, PC·휴대폰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범행동기는, 피해자 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친부의 인터넷 게임 접속 및 양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져 부부사이가 멀어지고, 아내의 육아 소홀로 인해 육아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습관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친부는, 자신의 장기간의 걸친 수차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온몸에 생긴 멍과 상처, 3. 5. 22:00경 목욕시킨 후 몸을 닦아주던 중 피해자가 팔을 펴지 않아 화가 난다며 세계 잡아당겨 왼쪽 팔굼치탈골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피해자를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입에서 피가 나는 상황임에도 분유병을 억지로 물린 뒤 분유병이 쓰러지지 않도록 담요로 얼굴 부위를 감싸 고정시킨 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친모는, 원하지 않던 임신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애정이 없었고, 출산 후에는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등 육아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친부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24시간 함께 생활했고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언급하며 친부의 학대행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친부의 상습적인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치료 등을 소홀이 하여 방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부모는, 3. 9. 10:30경 친모가 먼저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친부를 깨워 함께 해외 도피·사체 유기 등을 고민하다가 서로 말을 맞추어 피해자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져 사망하였다며 거짓 진술하였고, 또한, 사건 당일 친모가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친모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친모에 친구에게 ‘어제 저녁에 너네 집에서 잠을 잤다고 말해줘’라는 문자 발송
□ 親父에 대한 살인죄 적용 이유
피해자는 당시 생후 2개월된 영아로 스스로 방어조치나 구호 조치를 할 수 없는 미성숙 상태였음에도, 치부는 생후 1개월 후부터 사망 당일까지 한달 반가량 자신의 화풀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16. 3. 9. 05:50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울어 짜증난다는 이유로 아기 침대에서 들어 올리던 중 피해자가 방바닥에 얼굴 부위로 떨어져 턱에 멍이 들고 입에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배를 깨물고 머리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꼬집는 등 계속 폭행하였으며, 분유병을 입에 억지로 물린 뒤 분유병이 쓰러지지 않게 담요로 얼굴 부위를 감싸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국과수 1차 구도 소견 :두부손상에 위한 사망 추정되나 두피 몸통 등에 발견된 멍의 생성시기가 제 각각이며, 두부와 팔, 갈비뼈 등 골절이 동시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의 상처들은 1개월 이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사인은 기도폐쇄일 가능성도 있음
비록 친부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 및 신체 피해 정도, 폭행 상황·정도·방법 및 피해자 방치 등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물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적용 법조
○ 父 : 형법 제 250조 제1항(살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 제72조(상습아동학대 등)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상습아동방임 등)
○ 母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상습아동방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