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44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지위향상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800여명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복지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서천군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 발짝씩 꾸준히 다가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천군은 지난 지역복지평가 전국복지재정효율화 부문 포상금 을 시설 종사자 워크숍, 국내연수 사업비로 우선
편성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