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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이제 설 곳 없다.
  • 이정수
  • 등록 2016-03-15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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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 5회 주간, 1회 새벽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이다. 3월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4,000여대, 체납액은 260억 원에 달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명의 이전, 폐차 등록 시 해결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고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도 병행하고 있어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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