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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1등 도시 홍천군, 도시민 농촌이주 지원사업
  • 이원구
  • 등록 2016-03-14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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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농업농촌으로 이주하는 예비농업인 및 농촌이주민 증가와 더불어 생애 첫농업인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귀농귀촌 1번지의 이미지를 확고히하고 금년도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도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군은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촌이주, 청년 세대의 신동력사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농산업창업(농업,농식품가공산업) 분야의 상담 및 육성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인 귀농귀촌 TF팀을 구성했다.


귀농귀촌 TF팀은 1월부터 3월 10일까지 농업농촌으로 이주한 농업인과 농업농촌 이주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민원상담 건이 월 평균 150건을 넘어섰으며, 전화 상담건은 월 평균 8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등 도시민 농촌이주 지원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이주 농업인 및 농촌 이주민을 상대로 한 융자지원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3월 현재 농업창업 13건 3,175백만원,주택신축 3건 150백만원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적(계획)확인서를 발급했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도시지역의 동 단위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하고 있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농귀촌관련 교육을 100시간(사이버교육은 최대40시간까지 인정)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 교육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하므로 귀농귀촌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방문하여 교육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귀농자중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영농종사기간이 3개월 인상인 경우 농자재구입 거래실적 증빙자료 제출시 교육100시간이수로 인정함)

위 요건을 갖춘 자는 농업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기타 농업관련 사업 진행을 하려는 자는(만65세이하) (농지임야 구입,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축산분야사업, 농촌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창업계획) 연 2%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 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신축은 읍면지역의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구입 신축하려면(연령제한 없음) 연2%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 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인을 상대로 한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대상중 지원 적격 요건을 갖춘자가 1월-2월 초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2월중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3인 선정 후 강원도에 통보후 지원확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2년한 1년차 1인 월 80만원 2년차 1인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절차는 농어촌지역 실제 거주 및 실제 영농종사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으로 20세 이상 45세 이하, 가구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주로 중앙 및 지자체 인증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수한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홍천군은 전입 3년 미만 이주농업인 및 농업농촌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및 시행착오 완화와 새내기 이주민의 현지인과의 화합을 위한 교량적 역할, 영농방식, 실패극복과 성공의 노하우 전수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이주농업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멘티 지원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


멘토멘티지원사업은 홍천군이 귀농귀촌 멘토교육 시행 후 교육을 이수한 18명의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위촉하였으며 행정과 민간의 가교적역할을 하는 반봉사 단체로서 행정이 접근할 수 없는 1:1 현장위주 지원활동을 펼친다.


사업 진행방식은 멘티가 멘토농가를 방문해 멘토멘티 관계 설정동의를 얻은 후 멘토가 행정에 통보할 경우 절차에 따라 멘티는 행정에 방문하여 주의사항 등 청취 서약서 작성에 의해 멘티멘토가 성립되면 멘티는 일정기간 멘토로부터 농업농촌이주를 위한 사전영농체험등을 전수받고 멘토는 멘티를 수용하여 멘토링을 한 경우 (1회당 10만원 20회까지) 소정의 영농 및 경제적손실보상 차원의 지원을 하게된다.

 
그 외 농업농촌 이주 농업인 및 이주도시민을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ㆍ 대상 : 최근 3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귀농 세대주
   ㆍ 내용 : 시설재배 희망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비 일부 지원
   ㆍ 지원 : 하우스(330㎡) 동당 325만원 한도(자부담 50%)
     ※ 330㎡ 기준 사업비 : 6,500천원
       165㎡ 기준 사업비 : 3,250천원


 위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완료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할수 있도록  1-2월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후 3월 말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시행 통보를 하며 통보를 받은날부터 시설물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사업비의 50%범위내 보조금을지 급 받게 된다


  ○ 귀농인 신규영농정착 지원
   ㆍ 대상 : 최근 3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귀농 세대주
   ㆍ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기구, 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ㆍ 지원 : 가구당 100만원 한도(자부담 50%)


 위 지원사업은 이주농업인을 위하여 농작업시 필요한 소형농기계 및 영농자재등을 구입하여 영농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3월 말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시행 통보를 하며 통보를 받은날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농자재 등을 구입후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서를 첨부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사업비의 50%범위내 보조금을 지급받게된다.


  ○ 귀농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ㆍ 대상 : 최근 3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귀농귀촌 세대주
   ㆍ 내용 : 주택 신축시 설계비 일부 지원
   ㆍ 지원 : 가구당 100만원 한도(자부담 50%)


 위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농업농촌이주 세대주가 주택신축시 인허가 비용의 일부인 주택설계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1-2월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3월 말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시행 통보를 하며, 통보를 받은날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주택 완공후 건축물 대장과 설계비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사업비의 50% 범위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 귀농ㆍ귀촌인 주민초청(집들이) 행사 지원
   ㆍ 대상 : 최근 1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귀농귀촌 세대주
   ㆍ 내용 : 집들이 행사비용 일부 지원(5가구)
   ㆍ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자부담 50%)


 위 지원사업은 최근 1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농업농촌 이주 세대주가 현지   인과의 친목 및 화합을 위하여 전통적인 집들이 행사를 할시 행사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1-2월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후 3월 말 지   원 대상자에게 사업시행 통보를 하며 집들이 행사가 끝난 후 설계비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서를 첨부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사업비의 50%범위내 보조금을 지급 받   게 된다.


  ○ 귀농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지원
   ㆍ 대상 : 5년 이내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ㆍ 내용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을 위한 운영비 지원
   ㆍ 지원 : 마을당 6백만원 이하 (3개마을)
   ㆍ 용도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을 위한 갈등해소
             교육,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등 운영비
 

 위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 농업농촌이주 세대가 10가구 이상인 마을이 주 현지  인과의 친목 및 화합을 위해 전통적인 집들이 행사를 할시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월 중순 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5월 경 지원 대상자 마을에 사업시행 통보를 하며 행사가 끝난후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기타실비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행사운영비를 마을당 6,000천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위 모든 지원사업은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한후 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지원신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중에 있으며 과년도에 비해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많이 증가 한 편으로, 이에 따라 일부지원사업 중 사업물량 대비 신청물량이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절차 및 일부 수요도에 따라 추후에 지원 가능한지 내부검토 중이다.


각종 지원사업은 과년도 수요도와 집행실적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를 반영후 추가 또는 축소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귀농귀촌 멘토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신청 접수완료 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


  ○ 홍천군 귀농귀촌학교 운영
   ㆍ대상 : 예비 귀농귀촌인(도시민), 초기 귀농귀촌인
   ㆍ교육내용 : 귀농귀촌의 이해 및 농업창업 소개, 귀농인
                농장탐방 및 체험 등
   ㆍ교육시기 : 5월~9월 / 2박3일 교육 (총5회 예정)


위 교육프로그램은 홍천군으로 농업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상대로 귀농귀촌의 이해와 농업창업 소개 선배 귀농인 농장탐방 등  농업농촌 이주전 사전 체험 및 세대별 적성 부합 여부 등을 확인 할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귀농귀촌정책시행과 더불어 꾸준히 농업농촌이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일부 현주민과 이주민과의 사이에 감정대립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 이주시 현지민과의 토지분쟁, 농촌의 문화적차이, 영농철 퇴비살포 및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냄새 등으로 원주민과의 감정대립이 종종발생하므로 이주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시 도시의 각박함과 기계적 의사전달체계의 생활환경을 뒤로 하고 농촌생활의 여유로움을 찾아 이주하는 만큼, 농촌문화의 이해와 수용역량 등을 배양하고 농촌의 여유 문화, 리·반장을 통한 인간적 의사전달 체계를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여유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촌이주시 현지 농업인의 작부체계 등, 재배면적, 가축사육 두수를 수치화된 자료나 일부 기획부동산사업자 및 택지분양업체, 고소득 유망작물 빙자업체의 감언이설을 믿고 농업시장경제를 바라보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주계획을 세운후 몸소 사전답사하고, 이주정착 1~2년 이후에도 소득이 꾸준히 창출가능 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야 일부 선배 귀농인과 같이 귀농귀촌의 실패로 역귀농의(이촌향도) 시행착오를 피할수 있다고 선배 귀농인들은 조언한다.


홍천군이 건립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서석면 검산리 8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0,973㎡에 연면적 2,550㎡로 조성되는 시설로 2층 규모의 체류형 주택(단독형 16실, 가족형 12실), 게스트하우스(11실), 교육관, 농기자재보관소, 세대별 농장, 공동체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체육시설 등 80억원을 들여 예비 귀농인들의 영농체험과 농업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을 결정하고 홍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4년 9월 착공했으며 지역사회와 하나되는 귀농귀촌사업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입교자 모집(예정) 은 2016년 11월 경 단독 16세대, 가족 12세대 총 28세대로 할 예정이고, 입교일은 2017년 2월로 예정이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홍천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예비귀농인과 농촌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는 체제 구축 및 지원으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귀농,귀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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