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4일 무허가 축산시설의 양성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해 3월 25일 개정돼 미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쇠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김생기시장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및 축산단체와 함께 축산시설의 적법화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유예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는 “정읍시의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축사의 무허가 증축시설 및 무허가 축사가 해당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양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같은 내용을 축산농가에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제1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6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했다.
김생기시장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부서에 축산 농가를 적극 도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읍축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