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정읍시는 지난 4일 무허가 축산시설의 양성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해 3월 25일 개정돼 미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쇠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김생기시장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및 축산단체와 함께 축산시설의 적법화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유예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는 “정읍시의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축사의 무허가 증축시설 및 무허가 축사가 해당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양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같은 내용을 축산농가에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제1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6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했다.
김생기시장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부서에 축산 농가를 적극 도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읍축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