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준비가 촉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선거구의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는 기존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어났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줄었으며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됐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은 토론을 통해 일부 지역구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획정됐거나 농촌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재획정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