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목포시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5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신규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리기간 동안 세정과 전직원을 동원한 징수목표관리제 실시, 비교적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 등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체납정리특별기동팀을 운영한다.
시는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의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