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금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유도’를 위해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키로 했다.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491명으로 법인 118개소, 개인 373명이며 체납액은 175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오는 22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소재지로 일괄 발송되며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방재정 건전화와 체납액 해소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형사고발, 공매,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물론, 체납액의 2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차량(속칭 대포차)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