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단원구(권오달 구청장)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 373명(체납액 347백만 원)을 대상으로 1차로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 직장근무지로 파악된 체납자에 대하여 2차로 직장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 중 체납액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한 경우 급여압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3월부터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이번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으로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