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6부는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시장이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체포 당시 노령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전신마비를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3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박 전 시장은 지난 1999년 말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넘겨주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불법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박 전 시장은 지난 2005년 불법 긴급체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조사에 협조할 자세였고 영장을 청구할 시간도 있었는데 불법 체포가 이뤄졌다며 위자료 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00년 5월 1심 형사판결이 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효력을 계산해 3년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시효 계산을 잘못 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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