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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
  • 윤만형
  • 등록 2016-02-11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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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난해 지방세입 증가와 함께 체납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금년부터 도에 체납관리 전담팀 신설과 함께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시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 의뢰 및 자체 특별조사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입의 미수납액 증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예산부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풍토와 납세의무의 형평성 등을 저해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여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월 도 기획조정실 세정과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총괄하는 체납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우선 2월중에 체납액 정리가 부진한 시군에 대한 도 감사 및 특별조사 등의 강력한 징수 의지를 담은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올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징수한다는 의지로 재산이 있는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처분하고 상습·고질체납자는 압류물건 추적으로 강제 체납처분하며 전문적·지능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고 해외도피가 우려되는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하며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0월 명단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속칭 대포차에 대하여는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징수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의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고 체납자가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선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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