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와 회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 392개를 올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차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벌규정 개선을 위해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현 양벌규정은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법무부는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서는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총 392개를 모두 개정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형벌 가운데 151건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법무부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금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이 개정되면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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