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시간에 4 천원, 8시간 노동기준으로 하루 3만 2,000원으로 확정.고시됐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1시간 3천 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 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지난 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노·사·공익위원의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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