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현재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돼 온 정액수가가 오는 10월부터는 의사나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 요원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화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현재의 2520원에서 2770원으로 오르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진 확보 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 받게 된다. 인력별 가중치는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가 21명 미만,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인 경우 가장 높은 G1등급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가장 낮은 등급인 G5등급을 받게 된다. 입원 정액수가는 G1등급 5만1000원에서 G5등급 3만8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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