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대입전형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하던 각종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학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위해 이미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로 하고 수능등급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그 일환이다. 대입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학간 협의에 따라 자율 결정이번 개정사항 중 가장 특기할 점은 기존에 교과부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2010학년도 전형부터 대학협의회가 회원대학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일정, 전형 유형 및 방법, 모집·지원 및 등록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대학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정부가 아닌 대학 스스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대학별 전형 자율화·특성화 및 대학 스스로의 자율성·책무성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협의체는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며, 개별 대학은 이에 따라 ‘대학별 시행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8월 말까지 수립·공표해야 한다. 대학협의체가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심의또한 기존에는 대입전형 방법을 위반했거나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을 정부가 직접 심의해 대학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대학협의회에서 이를 수행하게 된다. ※ 대입전형방법 위반이란?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2조의 2) - 수시1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수시2학기·정시·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수시2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각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 가능 이를 위해 대학은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협의체에 제출해야 하고, 대학협의회에서 조사를 실시해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통보할 경우 대학은 그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협의체의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약 7억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중 관련법률 개정 완료교과부는 이어 대학협의체의 세부적·구체적 수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을 올 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중 공포, 시행된다. 한편, 교과부는 대입 자율화가 일선 교육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함과 동시에, 다각적 지원을 펴나갈 계획이다. 우선 대학이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07년 20억 → ’08년 158억)하고, 대입관련 기능이 강화되는 대학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예산과 별도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과부는 대입 자율화정책 추진이 전형방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교협에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 교육주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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