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정읍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2015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인데, 1월에 연납신청하면 5만2천원을 공제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금리시대와 맞물려 10%의 공제혜택을 누리는 시민들의 연납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연납고지서를 고지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되고, 새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및 폐차했을 경우에는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