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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투명행정의 표본
  • 장병기
  • 등록 2016-01-15 2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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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심사 통해 조망권, 안전성 있는 노선 선정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저지대책위에서 사업자 선정 무효화를 주장한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 고하도 정류장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유달산과 고하도 두곳인데, 우선 행정절차인 투자심사가 완료된 고하도 주차장에 대해 먼저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 유달산 주차장은 추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이다.


한편 주차장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조성해 목포시에 즉시 기부채납하므로 오히려 목포시 재산에 편입돼 재정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2. 케이블카 노선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 밀실행정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목포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재정력이 튼튼하고, 선진 기술력을 확보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 10월 29일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공모’를 목포시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하면서「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제2항제2호에 “케이블카 노선 계획은 사업신청자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할 최적의 노선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인 케이블카 시설계획을 제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해 이번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11개 업체 모두 나름대로 조망권, 안정성, 관광객 유인성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이번 사업을 시행할 최적의 노선을 제시했다.

한편 민간사업자 및 노선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국의 대학·공기업·정부출자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기계·전기·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총 112명의 후보자들이 신청했고, 민간사업 참여업체의 직접 추첨으로 12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해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특히 심의위원 중에는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목포시의회 의원 한명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돼 심사에 참여했고, 경찰관이 심사 전 과정을 입회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제기와 밀실행정 운운하는 것은 전국에서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심사위원들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써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에 용역보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노선을 변경·제시할 수 있다고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3. 업체 선정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사업자 선정기준은 공모지침 제17조에 평가기준(10개 항목)을 공개해 민간사업자 모두가 공유했으며 아쉽게 후순위가 된 경쟁업체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평가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다만,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체류형 관광목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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