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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광주광역시 교육감 고발
  • 주정비
  • 등록 2016-01-11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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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산하단체인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신애)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1월 11일 오전에 고발했다.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및 의회 방청 등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그동안 누리과정의 목적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확보를 요청했고,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예산편성은 물론 법률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집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작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 지역의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보육에 전념해야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고발한 것이다.


교육감은 만3세~5세 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어총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4일 한어총 산하단체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1월 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정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7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7개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에 대해 1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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