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로 제한됐던 34.9%의 유효기간이 2015. 12. 31일로 만료함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시.군을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일부 영세 대부업자들의 공격적인 영업행위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한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나온 금융자문관 2명을 반장으로 상황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군에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금리운용실태를 일일점검하고 도 상황반에서 점검결과를 집계하여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 운영중인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공문을 시.군에 시달하였다.
주요 신고센터는 금감원(☏1332),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1372), 전라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80-3256), 전라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실(☏280-3258) 등이다.
강정옥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