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국장 등이 제공한 정보가 단순히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