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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 주정비
  • 등록 2016-01-07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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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정보기술(IT)을 적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행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기 기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하여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2014년 5월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23개 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하였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인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실제 年 1회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검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국민권익위원회는 IT 등 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


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16.6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17.1월)하기로 했다.


또한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제작시부터 LPG용기에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하여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고,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2차관이 주재하여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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