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총 14건이 접수돼서 실무부서 의견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1차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7건을 지난 12월 23일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종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도시계획과 이태주 실무관이 제안한 준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면적 제한 완화가 차지했으며, 이밖에 외국인 창성 신고와 개명신고 1회 민원처리가 우수상을, 대부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개선 및 녹지지역 내 토지분할 제한완화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위원장인 박오순 변호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선정된 제안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안산시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CJ제일제당 안산공장 부지에 사업비 1,600억 원, 전력생산 30Mwh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와 서울반도체 연결이동통로 개선으로 약 7,000억 원의 사업투자와 2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했으며, 현 정부의 규제개혁 1호 사례인 경기도 최초 청년 창업 푸드 트럭을 개업하기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법무과(☎481-20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