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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얼굴·주소 10년간 인터넷 공개'
  • 서민철
  • 등록 2008-05-0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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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법정형 상향…공소시효 정지·연장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대책(“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여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하여 종합 대책을 검토·확정하였다. 동 대책에 따르면, 의료·교육·경찰·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편성하여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다.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 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전직경찰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 로 위촉하여 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놀이터·공원·학교 등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아동에 대해서는 강간행위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검찰청 및 경찰청은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를 도입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현재 3개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신고·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여성 ONE-STOP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등과 수사기관(112)의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365일 24시간 응급구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활성화 하고, 학교 차원의 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및 교사·의료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피해자 신고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와 범국민적 캠페인 확산을 위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에게도 아동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아동안전 특별 생방송(‘08.5.5, “우리가 지켜줄게”) 등을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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