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광산구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차별적 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산구가 최근 진행한 ‘제2기 인권학교’에서 특정인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광산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향후 보도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강사료 지급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는 기준에 따른 것임.
- 강사료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제시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수당 기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수당 기준에 근거해 지급.
- 이에 따라 ‘난민’ 주제 강사를 제외한 인권학교 강사 6명 중 5명은 강의 시간, 이동 거리를 고려해 각각 시간당 10~13만 원을 지급.
- ‘난민’ 주제 강사의 경우 본인이 난민으로서 장기간 인권 침해를 겪은 당사자로 현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난민과 이주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경력을 인정해 강사비를 산정한 것임.
2. 광산구는 현행 강사료 지급 기준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 최근 광산구를 비롯한 지자체가 활발하게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시민들이 강사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
- 직급과 직위 중심의 현행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성을 충족할 수 없음.
3. 이번 사안이 공공부문의 새로운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을 제시해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