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 제한법 시행령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개인 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또 채무자가 30%가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만기 전에는 그 금액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하고 만기 후에는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의 경우 다음달 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서민법제 개선 작업의 하나로 입법예고했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법은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채무 상한선을 정해 보증인의 일방적인 피해를 줄이고 채권 금융기관 등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또 수표를 발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서민 금융기관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개 기관 중앙회를 우선 선정해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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