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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직무유기로 선거구획정 법률위반, 4. 13 선거 자체가 무효 가능성
  • 장병기
  • 등록 2015-12-16 21:28:31
  • 수정 2015-12-16 2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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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에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후 국회책임 물을 것




지난 달 13일로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시한을 넘겼다. 그리고 여야는 정쟁만 벌이며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15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에 입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후보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


이에 혼란에 빠진 채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각지의 출마예정자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법률위반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더 나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바로잡아 정치의 정도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대법원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먼저 우리의 소송과는 별도로 오늘의 사태까지에 이르게 한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는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불법적인 정치에 대해 엄정한 법치의 도를 세우도록 하는 담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림으로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자리와 기득권에만 빠져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역사적 경종을 울려 주기 바란다.


그러면 이번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 경과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종래에는 선거구 획정의 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5. 6. 19.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선거 1년 전까지 획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시한이 법률에 명백히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획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이 종래의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5. 12. 31.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종래 선거구구역표에 근거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의 효력 자체가 2015. 12. 31. 이후에는 없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은 선거구 미획정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대로 2016. 4. 13.에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현재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 자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만들 중대한 하자라는 점에 근거하여, 선거구 획정 5개월 전, 또는 선거구 획정 후 120일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5개월은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고, 120일은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등록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최소한 선거구 획정 후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소송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 선거가 실시된다면 필시 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하여 제기할 수밖에 없는) 선거소송을 본안 소송으로 하여 가처분 결정 구하는 것이 이번 소송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기존 정치권은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룰을 제정할 능력조차 없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그러한 의무마저 방기하는 것이 현 정치권의 실태라는 점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선거구 미획정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대법원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만일 지금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 때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선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더라도 의정보고회나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획정구역을 넘나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진 예비후보들은 정치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불리함을 겪고 있다. 이를 형평화 하는 것이 정치와 법을 세우는 길이다.


이상의 논거와 취지로 우리는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우리의 생각에 동조하는 출마예정자들이 크게 늘어나 똑 같은 문제제기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더불어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위 소송인 서동용, 변호사, 전남 광양선거구 출마예정자

서삼석, 전 무안군수, 전남 무안 신안 등 선거구 예비후보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광주남구 선거구 출마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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