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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근로시간·경조사비 등 차별 못한다
  • 문성용
  • 등록 2007-06-04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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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미이행 땐 사업주에 최고 1억 과태료
오는 7월부터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차별처우 금지 영역, 차별시정 절차 등을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ㆍ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처우가 금지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도 차별 지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차별판단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은 반드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내야 하고 노조 등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차별 유무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할 경우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지만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중 1명에 대해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는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차별을 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채용조건·기준에 따른 차별 등이다. 차별시정제는 우선 올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안내서의 발간사에서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로 차별적 처우의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판정이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우선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내게 되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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