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정규직 임금·근로시간·경조사비 등 차별 못한다
  • 문성용
  • 등록 2007-06-04 09:08:00

기사수정
  • 시정명령 미이행 땐 사업주에 최고 1억 과태료
오는 7월부터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차별처우 금지 영역, 차별시정 절차 등을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ㆍ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처우가 금지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도 차별 지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차별판단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은 반드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내야 하고 노조 등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차별 유무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할 경우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지만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중 1명에 대해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는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차별을 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채용조건·기준에 따른 차별 등이다. 차별시정제는 우선 올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안내서의 발간사에서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로 차별적 처우의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판정이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우선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내게 되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2.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