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극한 훈련 도중 뱀을 생식했던 공수부대원이 24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1973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52)씨는 이듬해인 1974년부터 특수전사령부에 배속돼 한계상황을 가정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야생 뱀을 날로 먹었다. 1979년 8월 군생활을 마칠 때는 별 다른 이상이 없었던 이씨는 2003년 9월 스파르가눔병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파르가눔병은 뱀이나 개구리 등을 생식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씨는 군 훈련중 뱀을 날로 먹은 것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2005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은 “스파르가눔증과 직무수행과의 인정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서울고법 특별3부는 “이씨 질병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뱀을 생식한 행위에 기인해 발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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