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연락처 줘야 ‘무죄’...대법원 2색 판례 눈길
교통사고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구호를 않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1. 김모씨는 회사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지만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여학생의 말만 믿고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은 채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2. 강모씨는 백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차를 세울 듯 말 듯하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운전석에 앉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이 둘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똑같이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강씨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경미사고도 상해 유무 확인을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최소한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신원도 알려야 도주차량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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