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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추진
  • 서민철
  • 등록 2007-05-25 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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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패한 행정기관에 법원 결정 이행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민원인 신청에 대해 부당한 거부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법원 판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가처분제도’도 행정소송에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을 24일 공개했다. 행정소송법은 1984년 개정 이래 23년간 한 번도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변화된 행정현실과 국민들의 성숙해진 권리 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개정시안에는 먼저 행정기관의 위법한 거부 처분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 행정기관이 졌을 경우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제’가 포함됐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민원인이 승소할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원래 거부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이후 사정변경 등을 동원해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당국의 거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가’ 판결을 내릴 경우 행정기관은 다른 사유나 사정 변경을 들어 거부처분을 다시 내리지 못하고 허가 결정을 내줘야 한다. 행정기관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들의 손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 조항도 신설된다. 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개인 인적사항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예컨대 행정기관에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당사자는 ‘정보공개처분을 사전에 금지해 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면허 갱신 거부 등 수익관계가 뒤따르는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가처분을 신청하면 임시로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의 본안 판결 전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이 신분 관련 사항에만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금전적인 손실이라도 손실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어나고, 소송의 종류가 모호해 소를 잘못 냈을 때 이를 바꿔주거나 관할 법원을 조정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은 이번 개정시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새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구제절차를 보완하며 행정소송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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