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묵시적인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외면당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여)씨는 2002년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사귀어 오다가 이씨의 이혼 경력 등을 알고 결혼을 거절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과 결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협박, 감금도 서슴지 않았다. 참다 못한 김씨는 2004년 경찰서에 가서 그간의 이씨 행태를 설명하며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관은 남녀 간의 애정문제라며 무시했다. 결국 김씨는 그해 10월 집앞에 찾아온 이씨를 만나러 나갔다가 이씨의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이에 김씨 부모는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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