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외국인체납자의 체납액 증가, 대포차사용 재발방지 등 적확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 방지를 위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만 423명이며 그 중 체납 외국인은 750명, 누적 체납액은 3억7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외국인이 알아두면 편리한 세무정보 책자 1,500부를 제작, 내달 중순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안내서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되며 자동차세·주민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과태료 안내, 납부방법, 체납 시 불이익, 세금관련 담당부서 연락처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책자는 외국인 지원 단체, 고용센터, 읍면동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제공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정확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외국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2개월간)까지 체납차량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과 완전출국자에 정리유보 결정 등을 통해 체납외국인 1천 6백여 명, 누적 체납액 6억 3천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