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윤모 일병을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한 일명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27)병장이 군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병장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국군교도소에서 9개월동안 복역할 당시 307호 방을 같이 쓰던 A씨에게 상습적으로 구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장은 상습강요,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 협박 등 그 죄명만해도 7가지에 달한다.
그 구체적인 범행을 적은 대목은 말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 병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30년 형을 구형받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결심공판을 열었다.'며 '윤 일병을 사망에까지 이르게하는 가혹행위로 인해 복역중인 때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형법 42조에 의거 형을 가중할 때는 최대 50년 까지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 병장은 최대 50년간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