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의정회와 치의정회, 한의정회 등 의료 단체들의 정관계 로비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의정회의 한 해 예산이 7~8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4억 원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물 분석과 전현직 회장 소환 조사를 통해 의정회의 협회비 사용처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한 해 230억 원 안팎인 의사협회 예산 가운데 50억 원 정도가 유연하게 운용된 사실을 바탕으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돈의 규모를 밝히기 위해 계좌 추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협회비를 개인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건넨 정황이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압수물 분석과 의료계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정관계 인물에 대한 의료계의 로비 정황을 상당수 확보하고 소환 대상자 범위와 조사 내용을 준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검찰은 의료계 로비의 대가성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속기록 분석 작업과 함께 당초 의료법 초안이 수정되는 과정에 복지부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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