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1월 2일 상록구청 상록시민 홀에서 2015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등 총 2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2016. 8. 12. 시행되는「공동주택관리법」과 최근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최근 판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 전자투표제도 안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강화, 장기 수선계획 검토·조정 의무, 공사, 용역의 적정성 자문 및 공동 주택관 상담제도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내 주거문화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경찰서와 안산소방서의 협조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교육 및 소방 안전교육을 통합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