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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임기에는 조례 통과 없다”는 구의원 어떻게 할까요?
  • 장병기
  • 등록 2015-10-29 2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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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개정안 두 달째 구의원 서랍 속 ‘낮잠’
  • 조상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임기 중에는 통과 안 시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광산구 지사협’)가 한 구의원의 ‘갑질 횡포’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광산구 지사협이 지목한 대상은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 산업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조례안을 두 달 넘도록 서랍 속에 가둬놓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 지사협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조 의원과 구의회에 촉구했다.


조 의원이 붙잡고 있는 것은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광산구 지사협을 모든 동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동 단위에서도 민관이 함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보호체계를 구축 함으로서 ‘송파 세 모녀’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막자는 것이 관련 법 개정 취지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이 조례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구 역시 지난 8월 31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조례를 심의해야 할 조 의원은 안건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 지난 달 9월 초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 의원은 “공부가 필요하므로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


하지만 한 달 뒤 열린 임시회에서 조 의원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조 의원은 “민형배 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게 광산구 지사협의 설명이다.


정부가 읍·면·동에까지 지사협을 설치하도록 한 배경에는 투게더광산 동위원회의 성과가 있다.

 

동 단위까지 민관 공동 복지망을 꾸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문화를 정착한 광산구 사례를 모델로 참조한 것. 실제로 투게더광산 사례를 배우기 위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108개 지자체 1,325명이 광산구를 찾았다.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것도 18회나 달한다.


광산구 지사협은 성명에서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의 주관적 해석으로 대한민국 복지 상징인 광산구가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광산구 지사협은 성명을 통해 ▲관련 조례안 조속한 통과 ▲발목잡기·갑질횡포 시정 ▲충분한 해명 등을 조상현 의원과 광산구의회에 요구했다.


박민수 광산구 지사협 간사는 “정부가 상위법을 바꿔 민관이 함께 복지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준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또 정부의 제도 변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광산구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은커녕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광산구 지사협은 사회복지 관계자와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급한 조례개정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열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모든 복지 시설에 ‘갑질 의원’ 출입금지 조치, 규탄 현수막 게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구성한 법정 조직이다. 민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협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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