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중 갑자기 사망할 경우 선거일을 한달간 연기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선거일에 임박해 유력한 대선후보가 테러 등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면서 소속 모임인 푸른모임 의원들과 함께 대선 후보 유고 시 후보 재선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거일을 30일 연기하는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일 24일 전에 후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 5일 내에 해당 후보가 사망할 경우에 한해 추가 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김 의원은 또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유력 정치인도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요인 경호법' 제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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