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백마산자락 승마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구의회의 건축허가 무효화 결의, 환경․시민단체의 승마장 건설 반대와 취소요구 의견 등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의 허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5. 3.27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이후 현재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5. 9.23 건축허가 취소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백마산자락 승마장 건축허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되었으나,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건축주의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 등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