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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출후보 3%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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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08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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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각 실.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서울시가 `현장시정 추진단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추진단에서 일할 공무원의 수를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약속과 달라 공무원노조가 규탄대회를 추진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9천921명 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추진단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선발 방안에 따르면 연간 두차례 정기인사 때 각 실.국별로 전출 후보자 명단과 전입 희망자 명단을 받아, 전출 후보자 중 `전입 러브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추진단 후보로 포함시키는 `드래프팅(Drafting)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방안은 특히 실.국별 전출자 명단을 작성할 때 승진 예정자나 희망 전출자를 제외한 직원의 3% 내에서 추진단 후보직원의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구나 5급 직원의 경우 실.국별로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방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추진단 후보가 되는 직원이 총 2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실.국은 전출자 명단에서 2차에 걸쳐 전입 희망자를 데려가고, 선택을 못 받은 전출자들의 경우 개인 업무실적 자료나 자기 소개서 등으로 소명 기회를 거친 후 현장시정 추진단에 포함된다.추진단은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에 투입되며,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시는 이달 안으로 전출입 대상자 명단을 작성, 다음 달 6일 현장시정 추진단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7일 공지되자 서울시 내부통신망에는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오는 9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단기 영업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더구나 `방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부서장에게 달려 있어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최대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줄서기 인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시의 한 직원은 "미국 GE사가 매년 직원 성적을 평가, 하위 10% 직원을 퇴출시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직원은 "무능 공무원의 퇴출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소 급진적인 성격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할 때는 해당 직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면서 "불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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