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수년 동안 보상금을 타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국가유공자인 김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보상금과 위자료로 4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와 육군이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가 혜택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와 함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95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숨진 김모 씨는 40여년 뒤인 1997년 순직 처리됐지만, 국방부가 7년이 지나서야 이를 통보했으며 김 씨의 유족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보상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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