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고가의 최고위 과정을 무상지원 받아놓고 몇 개월 만에 줄줄이 퇴직하면서 교육지원비가 개인 사교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 병)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임원들의 최고위 과정에 대한 교육지원비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고○○ 상임감사와 임○○ 감사는 각각 2010년과 2011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최고 감사인 과정’을 수강했고, 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1인당 9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 고 감사는 4개월 만에, 임 감사는 1년 2개월 만에 퇴임하면서 이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직무에 활용될 겨를은 없었다.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회사발전에 기여하라고 지원된 교육비가 낭비된 것이다.
한국 환경공단의 경우 박○○ 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1400만 원,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1천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2700만 원을 지원받아놓고 이듬해 공단을 그만뒀다. 4개월 동안 1300만 원을 지원받은 유○○ 경영지원 본부장은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달 퇴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 감사와 오○○ 감사 또한 서울대학교 ‘최고 감사인 과정’을 수강하면서 각각 950만원, 19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얼마 안 돼 퇴사했다.
김 의원은 “대학교에 개설된 최고위과정은 실질적인 직무역량 강화보다는 사교의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다”며 “퇴임을 앞둔 임직원의 사교활동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 교육지원비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