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15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자 대표 6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어촌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단체나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에 개정되어 농어촌 민박에서도 투숙객에 대한 조식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비롯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 순으로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