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경찰서(서장 고진태)에서는, 9월15일(화) 10시부터 11시 까지 광주하남 교육지원청에서 하남시에서 학원운영자(원장 등)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법규 단속 규정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사례를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원운영자들은 막연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단속 규정과 사고사례를 통한 사실적 교육을 통해 앞으로 교통법규를 더 잘 지켜야 되겠다며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고 전했다.
하남서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