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자 90% 남성… 여성차별적 요소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인(HIV감염인·에이즈 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라고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 조항과 관련해 검진대상이 대부분 여성인 반면 실제 감염인의 90%는 남성인 점에 비춰 감염예방의 효과를 알 수 없고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냈다.인권위원 중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 검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강제검진이 신체의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데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질병의 매개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또 개정안에 익명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설조항이 마련된 만큼 의사가 감염인을 확인했을 때 보건소장에게 익명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염인의 주소이전시 신고의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