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은 이모(47·여)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알게된 A(42)씨와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이듬해 7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8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자궁외 임신됐다.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하니 병원비를 입금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