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1심 재판 형량이 기록된 ‘병천(아우내)·동면계 형사사건부’가 25일 최초로 공개됐다. 병천·동면계 형사사건부는 충남 천안의 병천·동면 방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지도자들의 체포 사유와 재판 결과를 간략하게 기록한 서류다. 향토사학자 임명순 씨가 수년 동안 국가기록원의 서류 더미를 조사한 끝에 찾아낸 형사사건부에는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이 유관순 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음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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