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른바 '용인 발바리'로 불리었던 39살 이모씨는 아동 성폭행 미수로 5년간 복역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무려 12명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뒤 이 씨는 법정에서 성적으로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이른바 '소아기호증'이란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2심에서 15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의 정신병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가 정신병 진단서만 내고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지난 2004년 721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980명에 이르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동 성폭력 사건에 관한 한 최대한 세세히 따져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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