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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수당 등 월 천만 원 가량 비과세 특혜
  • 이정수
  • 등록 2015-09-08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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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수당·주택임차료·의료비·차량보험료 등 10여 가지 수당 비과세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비과세로 지급되면서 많게는 매월 1,0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오정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교관들에게 매월 평균 300만원에 이르는 재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주택임차료·의료비·차량보험료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 수당과 지원들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 살면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차량보험료를 70만원까지 지원받고, 배우자가 수개월 동안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월 70만원이 넘는 배우자수당을 받으면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합리한 특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담뱃값도 인상하는 마당에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외교관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혜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재외공관 직원 비과세 수당 및 지원 현황>

수당·지원금 명

과세여부

지원기준, 지원규모

재외근무수당

25%과세,

나머지비과세

·직급별, 지역등급별로 차등지급

·중간 직급, 중간 등급지역이 월 약 $3,000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과세,

나머지비과세

·동반 배우자에게 재외근무수당의 1/4지급

가족수당

(자녀)

2만원과세,

나머지비과세

·20세미만 자녀 1인당 $60씩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비과세

·지역별, 직급별차등지급(61개 공관)

·200만원~250만원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비과세

·특수지근무수당의 50%범위 내(4개 공관)

특수외국어사용수당

비과세

·외국어등급, 특수외국어 기준으로 차등지급

자녀학비수당

(수업료)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600 내 실비지급

·$600 초과 시 초과분의 65%추가지급

자녀학비수당

(육성회비)

비과세

·$3,000 내 실비 지원

의료비실비

비과세

·136개 공관 직원 및 가족의 실의료비 지원

(건별 $30 기초공제 후 차액의 90%)

·44개 공관 직원 및 가족의 의료보험 지원

(연간 납입보험료의 80%)

차량보험료

비과세

·$700 내에서 소유차량의 보험금액 지원

주택임차료

비과세

·직급별 건평기준·가족수별 침실수 기준에 따라 임차상한선 내 지원

(약 월 $1,500~$5,000)

·임차상한선 초과임차료는 직원 개인 부담

정착지원금

비과세

·공관부임시 $2,000~$4,000 지급(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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