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이름 못쓰지만 행정기능 옮기는 것 위헌규정 없어"
이해찬 국무총리는 19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안’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ㆍ충남을 방문해 “연기ㆍ공주는 행정중심도시로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최종매듭은 특위의 입법 절차와 당정간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입법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단계에 이르렀다”면서 “헌재로 수도 이름을 못 붙이고 대통령도 이전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행정기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선 위헌 규정이 없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옮길 수 있다며 원래 신행정수도 추진 일정에 따라 큰 변화없이 기본원칙을 세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매수와 관련 “2150만평 전부를 연내에 매입해 자족적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큰 가닥이 잡혔다”며 “도시는 친환경 친문화적이고 10년 더 걸리는 도시이기에 쾌적하고 질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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